[뉴스핌=최주은 기자] # A씨는 보험설계사로부터 복리식 적금이라는 안내를 받고 보험 가입해 중도인출 기능을 이용했다. A씨는 보험가입 당시 중도인출 시 원금손실을 볼 수 있다는 안내를 받지 못했는데 실제로는 원금손실이 발생해 부당하다고 판단,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A씨는 2005년 12월 19일에 10년 만기 월보험료 30만원의 ‘◯◯보험’에 가입했으며, 2008년 4월 10일부터 2012년 1월 16일까지 4차례에 걸쳐 1842만원을 중도 인출했다.
만기까지 납입보험료는 3600만원이나, 만기까지 예상 지급액은 3392만원(중도인출금 1842만원+만기환급금 1550만원)으로 기납입 보험료 대비 94%로 원금손실이 발생했다. A씨가 중도인출을 하지 않았을 경우 예상되는 만기환급금은 3852만원으로 기납입 보험료대비 107% 수준이다.
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은 보험상품 가입 후 중도에 보험료의 일부를 인출할 경우 만기까지의 지급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을 수 있어 보험 가입 시 각별하게 유의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중도인출로 인한 원금손실이 발생했다는 소비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추세다.
2012년부터 지난 6월말까지 중도인출 관련 민원은 총 486건으로 이 가운데 ▲ 중도인출로 손실발생 36.6% ▲ 중도인출 조건에 대한 설명부족 28.6% ▲ 중도인출금을 직원 퇴직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 20.0% ▲ 기타 중도인출 불가능 14.8%다.
이에 따라 금감원 민원조사2팀 정훈식 팀장은 “중도 인출을 이용하는 경우 만기 시까지 기납입 보험료보다 수령 보험금이 적을 수 있어 가입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