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노종빈 기자] 한국거래소가 이른바 '반짝이' 주식 시세조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반짝이' 주식이란 저가에 특정종목의 물량을 대거 확보한 뒤 소량 주문을 통해 초단기로 사고 팔며 주가를 움직이는 시세조종 행위를 뜻한다.
26일 거래소에 따르면 '소량주문 초단기 시세조종 자동적출시스템'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4분기 중 본격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는 적출 기준이나 감시 로직에 대한 기술적 점검과 예비 시뮬레이션 작업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단계로 알려졌다.
거래소 시장감시본부 관계자는 "모든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적출 기준은 대외비로 관리하고 있다"면서도 "1주씩 소량 매도매수 거래를 통해서 주가를 단 10원을 올렸다고 해도 이같은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면 시세조종으로 간주된다"고 말했다.
예컨대 특정 종목에 대해 1주 단위로 매도 매수 거래를 반복할 경우 HTS 상에는 시세가 반짝거리게 된다. 또한 이 경우 현재 주가가 변동하고 있으며 곧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느낌을 주게 된다.
이처럼 특정종목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투자자들을 끌어들인 뒤 주가가 3~5% 오르면 이를 팔아치워 차익을 챙긴다. 매집에서 물량털기까지 짧은 경우 불과 30분만에 종료되기도 한다.
이같은 세력들은 장중 호재성 재료가 있거나 테마주로 엮여 급등락을 반복하는 종목을 기웃거리면서 저가에 물량을 매집한 뒤 일시에 시세를 끌어올려 매수세를 유인한다.
거래소 측에 따르면 많게는 수십 개의 계좌로 형성된 특정 세력이 엇비슷한 종목을 옮겨다니면서 이같은 방식으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일삼는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일반투자자가 1주씩 주식을 사거나 팔았다고 해서 모두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특별히 시세를 움직이려는 반복성과 의도성, 연관성이 확인된 경우 조치에 착수한다.
이들이 선호하는 종목은 대부분 시가총액이 수백억원대로 크지는 않지만 그만큼 주가가 쉽게 급등락을 보여 개미투자자들이 활발히 거래하는 종목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거래소 측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이같은 형태의 시세 조종에 대한 기획 감시에 착수, 9개 세력을 적발한 바 있다.
그동안 거래소 시장감시업무는 특정 종목에서 급등락 움직임이 나타나면 이를 토대로 감시 활동에 착수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소량주문 초단기 시세조종 행위는 이와는 반대로 단주 거래 등 일시적 주가 변동에서 단서를 잡아 종목에 구별없이 거래된 계좌 내역를 조사하는 방식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김수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부장은 "단시간에 매도매수 주문이 반복되면서 주가가 약간 상승하는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납득할만한 호재나 합리적 이유없이 투자자들이 시세 움직임에 현혹돼 매매할 경우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