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정은 기자] 한국거래소가 초단기 시세조종 행위에 감시를 강화키로 했다.
초단기 시세조종이란 일정 수량을 미리 매수한 후 짧은시간동안 소량의 매수주문을 집중적으로 해 시세상승을 유도한 후 보유물량을 매도하는 방식이다. 이런 식으로 다른 종목에 대해서도 동일한 행위를 반복, 다수 종목에 걸쳐 박리다매 식의 이득을 취한다.
22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초단기 시세조종행위를 감시한 결과 9개 계좌군이 21종목에 걸쳐 이를 반복적으로 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계좌군은 평균 20분 내외의 짧은 시간동안 다수종목에 걸쳐 시세조정을 해 차익을 획득한 것.
거래소는 이러한 계좌(군)의 매매거래 행태를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하고 이를 적출할 수 있는 시장감시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거래소 측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단시간에 단주 주문이 연속적으로 반복되고 주가가 조금씩 오르는 패턴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매매에 주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서정은 기자 (lovem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