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출연연의 미활용 특허기술이나 휴먼특허기술에 대해 수익이 발생할 때 기술료를 지불하는 러닝개런티(경상기술료)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최 장관은 26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경기도 안산 분원에서 개최된 중소기업지원통합센터 개소식 직후에 가진 '중소기업-출연(연) 상생 토크콘서트'에서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성명기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INNOBIZ) 회장은 "중소기업 지원에 있어 사업화 제품화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연구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연구인력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은정 여성벤처협회 회장은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 지원의 종류가 아니라 지원의 내용인데 아쉬운 점이 많다"며 "이왕 시작한 것 확실하게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최근수 전국연구소장협의회 회장은 "출연(연)과의 협력을 통해 우여곡절 끝에 사업화를 해도 로열티 지급 등 지적재산권 문제가 있다"며 "이러한 로열티 등이 기술 개발 이후 사업화를 위한 설비 투자 등의 비용을 고려한다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출연(연)이 보유한 특허가 3만개 이상인데 이 중 32.4%만이 사업화됐다"며 "미활용 또는 휴면 특허 이전 시 착수 기본료는 무료로 하고 중소기업이 이전받은 기술이 수익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만 기술료를 지불하는 러닝개런티(경상기술료)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 장관은 "이 경우 기업은 출연(연)으로부터 부담 없이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고 출연(연)은 기술이전 확률을 대폭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우수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현실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는 방청객의 질문에 대해서도 최 장관은 "연구자가 일정 기간 이상 중소기업 지원 전담부서에서 근무토록 연구자의 보직을 관리하겠다"며 "기관별로 연구자가 일정 기간 이상 실용화 부서에 근무토록 연구자에 대한 다양한 보직경로(Career Path)를 마련하고 기관별 특성에 따라 고경력연구자 중 일정 비율을 중소기업 지원 업무에 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