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부당한 온라인광고 계약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온라인광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소상공인을 위한 온라인광고 계약 안내서를 발간해 소상공인 관련 협회 등에서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했다고 25일 밝혔다.
국내 온라인광고 시장은 스마트 기기의 보편화, 새로운 IT기술의 발달, 온라인광고 기법의 발전 등으로 급속히 발전해 2012년도 기준 2조2000억원 규모로 성장했으며 자본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마케팅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광고가 늘어남에 따라 소상공인의 부당한 광고계약 피해에 대한 분쟁건수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온라인광고 산업의 신뢰저하가 우려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에 발간된 온라인광고 계약안내서는 부당한 온라인 광고계약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구제를 위해 운영 중인 온라인광고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사례를 바탕으로 구성됐다.
박윤현 미래부 인터넷정책관은 "계약안내서를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배포해 소상공인들이 쉽게 안내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당한 광고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