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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서 거부' 김용판, 경찰 수사 은폐·축소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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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소장 내용 인정 안해"…위증 처벌 받겠냐는 질문에 즉답 회피

[뉴스핌=함지현 기자]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6일 댓글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 은폐·축소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또한 방어권 차원의 이유를 들며 증인 선서를 거부해 야당위원들로부터 집중포화를 받았다. 선서 여부와 관계없이 위증일 경우 처벌받겠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사진=뉴시스]>
김 전 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변호인인 유승남 변호사를 대동하고 출석해 "증언이 언론 통해 외부로 알려지는 과정에서 진의가 왜곡되거나 잘못 알려지면 재판에 영향을 준다"며 "국민의 기본권인 방어권 차원에서 선거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선서 거부 이유에 대해서는 "경찰생활이 떳떳하다고 자부해 왔지만 이번 기소 과정을 통해 스스로 떳떳한 게 능사는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교적 증언을 아끼지 않았지만, 선서 거부와 상관없이 위증에 대한 처벌을 받겠냐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김 전 청장은 이번 국정조사의 핵심 사안 중 하나인 경찰의 수사 축소·은폐에 대해 "검찰 공소장 전체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전면 부인한다"고 밝혔다.

그는 "작년 12월 16일 비방 댓글이 없다는 보고를 받았고, 지금도 직원들이 지혜를 모아서 한 그 보고를 신뢰하고 있다"며 "당시 상황에서는 그렇게 발표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당시 댓글 증거가 없다는 수사결과 발표를 밤 11시에 한 것이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었냐는 질문에는 "당시에는 분석 결과가 나오는 즉시 발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립돼 있었고, 모 언론이 특종을 보도한다는 보고도 받았다"며 "누군가의 이익이나 손해가 아니라 무엇이 원칙이냐는 소신으로 한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국민들이 이례적이라고 생각할 소재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권영세 당시 새누리당 종합상황실장과 박원동 당시 국정원 국익정보국장과 통화를 하며 수사의 외압을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박 당시 국장과 통화를 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박 당시 국장이 2~3일이면 디지털 분석이 끝나는데 왜 발표를 안 하냐고 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는 "맥락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나 권 당시 실장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고 일축했다.

수사 축소·은폐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한 권은희 수사과장과의 통화에 대해서는 "전화를 한 적은 있지만 격려 전화를 한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본인이 (폭로를) 한 게 맞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청장이 수사 과정에 있음에도 출판기념회를 연 것은 본청 총장이나 특정지역 공천을 받도록 합의된 게 아니냐는 의심이 간다는 민주당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다. 퇴직 즈음에 출판 기념회를 협의했기 때문에 실행한 것뿐"이라며 "모욕적"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여야 위원들은 김 전 청장에 대한 심문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민주당은 김 전 청장의 선서거부를 겨냥해 십자포화를 퍼붓는 동시에 수사 은폐·축소 지시 의혹에 대해 집중했다.

민주당 박영선 특위 위원은 "증인의 선서 거부는 중대한 사태"라며 "국민 앞에 진솔하게 답변하겠다는 선서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고 위증을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남춘 위원도 "국민에 대한 예의로 일단 선서를 하고 위원들이 심문할 때 답변할 수 없는 것만 거부하면 되지 않느냐"며 "당당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의혹이 정치공세라고 차단하며 민주당의 '여직원 감금'과 '매관매직' 사건으로 흐름을 바꾸려 부심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법에 보장된 증언 거부권을 증인이 행사한다는 데 쏘아붙이는 것은 증인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것"이라고 맞섰다.

같은 당 이장우 의원은 "이번 국정원 사건의 핵심은 민주당에 의해 자행된 실패한 정치공작 사건이고 매관매직 사건"이라며 "민주당의 이름 자체를 부끄럽게 만든 반인권·반민주적 국정원 여직원 유린 사건으로 규정한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또 다른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이날 오후 2시에 출석하겠다고 통보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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