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지난 5년간 잘못 지급된 국민연금이 572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공단이 13일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9~2013.6) 잘못 지급된 연금은 8만3180건으로 금액은 572억9300만원에 달했다.
내용을 보면, 자격징수내용변경 등(수급자가 급여선택을 하지 않고 이중수급을 받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가 2만359건에 263억22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사망으로 인해 유족연금을 지급했으나 생존이 확인돼 잘못 지급된 연금(수급권 취소)등이 3662건, 159억5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사망 등 소멸사유로 연금지급이 정지(수급권소멸)돼야 하지만 계속 지급된 국민연금은 1만1651건, 85억8800만원이다.
부양가족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는 4만6310건, 40억3400만원이고 산재급여를 수령한 사람에게는 국민연금의 2분의 1만 지급돼야 하지만 전액 지급된 국민연금이 605건, 15억4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제3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 이미 지급됐거나 잘못 지급된 국민연금은 593건, 8억5000만원으로 조사됐다.
환수금 미징수액은 총 44억9800만원이며 3011건에 달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