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경관 보호를 위한 경관심의제도 도입과 지자체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등을 담은 '경관법' 전부개정안이 내년 2월7일부터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경관심의제도를 도입한다. 경관심의제도는 건축물과 시설물이 주위와 조화롭게 지어지도록 사전에 디자인이나 건축물의 배치, 스카이라인 등을 검토하는 제도다.
경관심의 대상은 대규모 SOC, 개발사업과 경관지구·중점경관관리구역에 있는 건축물 등이다. 구체적인 규모와 대상은 조례로 규정한다.
또한 특별·광역시와 도, 그리고 인구 10만 명이 넘는 시·군은 경관계획 수립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총 85개 지자체가 경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국가 차원의 국토경관 관리를 위한 경관정책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게 된다.
이밖에 개정안은 창의적인 디자인 유도를 위한 특별건축구역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구역 내 짓는 건물에 대해 건축기준 완화와 같은 인센티브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