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흥국화재해상보험은 한화손해보험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99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31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원고는 피고가 재보험계약 체결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대리인을 통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rk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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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은 "원고는 피고가 재보험계약 체결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대리인을 통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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