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현재 기업회생을 위해 마련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이 경영자 및 채권단의 도덕덕 해이를 유발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영자가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채권단 역시 기업회생보다 채권회수에 치중할 수 있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한국금융연구원 구정한 연구위원은 28일 '국내 기업구조조정재도의 문제점과 향후과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구 연구위원은 "기업부실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경영자가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어 경영자가 워크아웃과 기업회생절차 중 자신에게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어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유발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과거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을 둘러싸고 채권단간 이견이 발생함으로 인해 해당 기업이 자금부족으로 부도 및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경우도 발생한 바 있다"며 "이처럼 채권단이 기업회생보다는 채권회수에 치중하는 도덕적 해이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 시급한 문제점으론 현 기촉법이 한시법으로 금년 말 시한이 종료된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기촉법이 없는 상황에서 워크아웃을 추진하려면 해당 기업은 사실상 모든 채권단의 100% 동의를 통해 자율 워크아웃을 추진해야 한다"며 "채권단간긔 이해관계가 상이해 사실상 자율워크아웃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경기가 나빠져 경기민감 업종이 대규모로 부시화될 경우 구조조정은 경제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추진돼야 한다"며 "기촉법을 통한 구조조정이 효율적인 만큼 기촉법의 시한 종료 문제는 빨리 해결돼야 할 과제"라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