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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성재기 트위터] |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성재기 대표가 투신한 마포대교에서 함께 있던 남성연대 사무처장 한모(35)씨 등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오후 6시부터 이들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경찰 조사에서 성 대표가 뛰어내리는 것을 직접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성 대표가 숨진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한씨 등은 자살방조죄를 적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자살을 부추기거나 자살 행위를 용이하게 해주는 자살교사·방조죄를 저지를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앞서 지난 25일 성재기 대표는 남성연대 홈페이지에 "남성연대 부채 해결을 위해 1억 원만 빌려 달라. 한강에서 뛰어내리겠다"는 글을 게재, 26일 투신자살을 감행하는 사진을 트위터에 공개했다.
성재기 대표가 투신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은 마포대교로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신고를 받고 출동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아직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