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에라 기자] 유진자산운용이 간접투자재산 운용 부적정 등에 따라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지난해 9월 5일부터 21일까지 유진자산운용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동산펀드 운용의 적정성을 결여해 투자자 손실을 초래했다며 유진운용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리고 관련 직원 5명에게 문책 및 주의 등으로 조치했다고 밝혔다.
유진운용은 지난 2006년 2월 27일부터 2012년 9월 21일까지 3개의 부동산펀드를 운용하면서 담보부족 또는 미설정, 부실연대보증인 입보, 상환자금 관리 소홀, 사후관리 불철저 등으로 271억원 상당의 손실을 초래했다. 또한 법률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를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했고, 임면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펀드 운용인력 변경 등 수시공시 사항을 누락하거나 지연 공시, ▲펀드의 투자자산별 운용한도 위반,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 펀드 약관변경 관련 절차 및 보고의무 위반 등을 지적받았다.
금감원은 하이자산운용에 대해서도 집합투자기구간 자전거래 제한 위반 등을 이유로 직원 9명의 문책 및 주의 등의 조치를 내렸다. 하이운용은 ▲자산운용한도 제한 위반, ▲수시공시 위반, ▲간접투자재산으로 자기의 이익 도모, ▲ 사전 자산배분절차 미준수 등도 적발됐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