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노희준 기자] NH농협은행이 농협중앙회에 6조원이 넘는 대출을 부적절하게 대출해 줬다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돼 '주의조치'를 받았다.
17일 금감원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지난해 3월 농협중앙회가 공공자금대출 취급이 가능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공공기관으로 간주해 6조3500억원 전액을 일반자금 대출에 비해 낮은 공공자금 대출 금리로 제공했다.
농협중앙회가 요청한 6조3000억원 중 일중당좌대출 2조3000억원에 대해서는 금리 1.75%, 당좌대출 4조500억원에 대해서는 금리 5.27%를 적용했다.
특히 농협은행은 농협중앙회가 공공자금대출 대상이 아니므로 금리산출시스템상 당좌대출 4조500억원에 대한 금리가 5.79%로 산출되자 5.27%로 맞추기 위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료 0.38%와 한도약정수수료 미징구에 따른 가산금리 0.08%를 반영하지 않았고, 중앙본부장 '특인금리' 명목으로 0.06%를 추가로 감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농협은행은 농협중앙회가 신용사업부문이 분리돼 은행모형이 적용될 수 없는데도 금융기관으로 간주해 소요자금한도 산출 및 심사를 생략하고 농협중앙회의 대출요청액 6조3500억원을 전액 승인했다"면서 "공공자금대출을 승인하면서 여신 심사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농협은행이 과거부터 농협중앙회 내에 신용사업부문이 있을 때 대출금과 차입금 형태로 관행적으로 취급을 했다"면서 "농협중앙회에 특혜를 주는 측면이 있어 대출 요건과 자격에 맞는 이율을 제대로 적용하라는 것이 금감원의 지적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농협은행측 관계자는 "농협중앙회는 신경분리 이전에 특수은행이었고, 은행연합회의 대출 건전성 분류에서도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있어 공공기관으로 생각해 이전에도 대출을 해줬다"며 "부당대출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신용평가를 통한 일반대출을 해도 농협중앙회는 1등급이라 금리가 4.7% 정도 산정돼 (공공자금 대출 금리로 부여한) 5.27%가 낮은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농협은행은 또 지난 2006년 10월부터 2008년 6월까지 7개 사업장에 대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하면서 사업성 평가 등 여신심사를 소홀히 해 3458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같은 기간 농협은행이 총 6550억원의 부동산개발금융을 승인했지만 PF사업의 인허가 지연, 시공사 부실화 등으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거나 분양률 저조 등으로 사업장이 부실화됐다는 설명이다.
한편 지난 2008년에는 괌 개발사업에 300억원의 PF를 대출했다가 191억원을 떼였고 사모 선박펀드 투자 업무도 소홀히 하다가 투자 원금 196억원 대부분이 손실을 봤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노희준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