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정은 기자]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은 상장사들이 관련 내용을 공시할 수 있게 됐다.
16일 한국거래소는 상장법인의 가족친화 경영정보가 자율공시 대상에 포함되도록 공시규정시행세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오는 29일부터 상장법인이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았을 경우 해당 인증과 관련된 사항들을 공시할 수 있다.
상장법인은 가족친화기업 인증사실이 확인되면 익일까지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에 자율적으로 공시하면 된다.
종전에 가족친화기업을 인증밥은 상장법인도 인증 유효기간 이내인 경우 자율공시 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서정은 기자 (lovem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