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자동차보험 만기시 일반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으로도 주행거리정보를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 보험 관련 제도가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연간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내는 자동차보험에 대해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보험기간 만료시 제휴 업체 방문 등으로 확인받고 있는 주행거리 정보를 앞으로는 만기시에도 가입 때와 동일하게 일반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주행거리 정보 제출 기한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만기 전후는 물론 보험기간 중에도 이메일, SMS 등으로 최종주행거리 정보 제출에 관한 안내도 강화한다.
여기다 중도가입이 가능한 사실을 안내하고, 연간 환산 주행거리를 직접 계산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한다.
금감원 특수보험팀 원일연 팀장은 “주행거리정보 제출방식 개선과 소비자에 대한 안내 강화는 7월 중 시행하고, 연간 환산 주행거리 안내는 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8월 중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