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오는 11일부터 현금서비스 이자율이 고지된다.
ATM을 통해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기 화면에 회원이 실제 적용받고 있는 현금서비스 이자율, ATM 이용 수수료 및 경고 문구가 표시된다.
ARS,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경우 음성 또는 인터넷 화면을 통해 이자율 고지 후 회원 계좌로 현금서비스 신청금액이 이체되도록 할 예정이다.
10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금서비스 이자율 고지 제도 시행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현재 신용카드 회원이 ATM, ARS,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실제 현금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적용되는 이자율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지난 2월부터 카드사, 은행, 금융결제원 등과 공동으로 TF를 구성해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한 바 있다.
이 TF에서는 그 동안 금융기관 간 전문(電文)개발 및 ATM 적용 테스트 등을 거쳐 ATM 현금서비스 이자율 고지를 위한 준비 작업을 완료했다.
또 각 카드사들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ARS,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이 현금서비스 이용시 이자율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했다.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 김호종 팀장은 "이자율 고지는 금융회사 사정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26일 기간 중 순차적으로 시행된다"며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