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강매 관행 만연…'타산지석' 삼아 내부 단속 강화할 듯
[뉴스핌=김지나 기자] ‘밀어내기’ 파문의 중심에 있던 남양유업에 대해 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강력한 제재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이날 남양유업이 밀어내기와 유통업체 파견사원 임금을 전가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123억원의 과징금 부과했다. 공정위는 또 관련내용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김웅 대표이사의 추가고발도 고려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결정과 함께 경기불황에 따른 매출부진의 책임을 대리점에 전가하는 행위를 면밀히 살피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때문에 당장 식품업계는 공격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영업활동이 위축되지나 않을지 노심초사 하고 있다.
사실, 물품 구입 강요를 일컫는 ‘밀어내기’행태는 오래전부터 제조․ 유통업계에 만연해 있는 관행이라고 지목돼 왔다.
남양유업이 기존에 영업방식이 지나친 면이 있지만, ‘밀어내기’ 자체는 어느 업체이든 새로운 상품을 시장에 선 보이고 빠른 시간 내에 안착을 위해 영업전략의 수단으로서 불가피 한 점이 있다는 의견도 많기 때문이다.
식품업계는 공정위가 이처럼 ‘밀어내기’관행에 제재를 가하자 매우 표면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으나 매우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특히 영업이익률이 4~5%에 불과한 식품업계는 100억원대의 과징금은 예상외로 '무척 센' 금액이라는 데 주목했다.
또한 검찰고발까지 당할 경우, 대표이사와 경영진의 형사처벌, 식품업체로서 생명인 신뢰도 추락도 불보듯 뻔 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남양유업에 의해 촉발된 ‘밀어내기’ 파문이 확산됐을 당시 다른 식품업체들의 대리점주 사이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는 증언이 잇따라 나온 것을 감안하면 업체들이 '밀어내기'로 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현실을 방증한다.
A 식품업체 관계자는 "이미 남양유업 파문이 일었을 당시에 이미 내부 영업관행을 다시 점검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단속했지만, 이번 공정위 처벌을 계기로 각 업체들이 다시 경각심을 갖고 수시로 재점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 식품업체 관계자는 “갑을 논란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상황에서 ‘제2의 남양유업’이 나오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겠나”며 “밀어내기를 심하게 하지 않는 업체라 하더라도 이번 남양유업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