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공정위, 남양유업에 123억 과징금·검찰고발 '철퇴'

기사입력 : 2013년07월08일 12:00

최종수정 : 2013년07월08일 10:14

6년간 1849개 대리점에 강제할당 등 구입강제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대리점 밀어내기 등 '을'에 대한 횡포로 갑을관계를 사회적 이슈로 만든 당사자인 남양유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래상지위남용 혐의로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됐다.

공정위는 8일 대리점에 제품구입을 강제하고 대형유통업체 파견사원 임금을 전가한 남양유업(주)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1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2007년부터 최근까지 1849개 대리점 전반에 걸쳐 유통기한 임박제품,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거나 취급하지 않는 제품 등을 강제할당하거나 임의공급방식으로 구입을 강제했다.

이렇게 밀어낸 물량은 전체 대리점 공급량 대비 20~35% 수준에 달했다.

공장설비의 최소 생산기준량과 실제 제품의 회전량 불일치, 제품 수요예측 실패 등에 따라 발생한 초과생산 재고부담을 대리점에 전가한 것이다.

밀어내기는 대리점 주문마감 후 영업사원의 주문량 임의수정, 본사→지점→대리점으로 연결되는 판매목표 설정 및 주문량 할당 등의 방식으로 이뤄졌다.

남양유업은 지난해 말에는 캠페인품목(매출주력품목, 신제품 등)의 주문을 남양유업 지점에 위임토록 하는 '대리점 자필 동의서' 같은 방식도 사용을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회사측의 엄격한 반품제한 정책으로 인해 대리점들은 밀어내기로 떠안은 물량을 반품하지 못하고 지인판매·덤핑·폐기처분 등으로 소화했다.

밀어내기 품목은 총 71개 중 불가리스 키즈·저지방우유 등 대리점 취급기피 및 비인기 품목,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 이오·프렌치카페 등 신규출시 후 매출주력품목 등 26개 품목에 집중됐다.

공정위가 대리점 밀어내기 등 갑의 횡포를 부려온 남양유업에 대해 123억원의 과징금과 검찰고발조치했다.

남양유업은 취급하는 품목이 많아 제품집중력이 분산되고 취급 기피품목이 다수 발생하면서 회전량이 저하되자 대리점별 주문관리, 일명 푸쉬를 실시했다.

푸쉬란 회사에서 대리점의 주문사항을 임의 수정 및 공급하는 행위로 남양유업은 이를 금칙어로 선정해 대외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기도 했다.

특히 남양유업은 법률자문·내부검토 등을 통해 대리점에 대한 임의적 주문할당이 위법한 구입강제에 해당됨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개선하지 않고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또 남양유업이 대형유통업체에 파견하는 진열판촉사원의 임금 50% 이상을 사전합의 없이 대리점에 떠넘겼다고 밝혔다.

남양유업이 진열판촉사원 투입 및 교체여부를 결정하고 근무시간, 근태관리 및 급여 등 제반사항을 결정·관리하는 등 실질적 고용주임에도 대리점에 급여를 부담시킨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대형유통업체에 총 397명의 진열판촉사원이 파견됐고 대리점이 이들의 급여를 평균 63% 부담했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남용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3억원을 부과했다. 또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고 임직원에 대해서도 향후 심의를 거쳐 추가 검찰고발할 예정이다.

공정위 서울사무소 고병희 경쟁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거래상대방에 대한 착취, 일방적 부담 전가 등 소위 ‘갑의 횡포’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향후 경기불황에 따른 매출부진의 책임을 대리점에 전가하는 등 대중소기업의 상생문화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