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최고위원은 5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 "이번에 통과된 일감몰아주기 방지법은 어떤 유형의 일감몰아주기를 금지하는지 적시했다"며 "열거되지 않은 다른 유형은 규제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도 항상 법을 피해온 유형들이 개발됐다"며 "현재 그러한 유형이 없지만 앞으로 많은 유형이 개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 법안은) 수십 년에 한 번 만드는 상황인데 국회가 법을 만드는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처벌이나 규제가 전혀 안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열거하는 방식은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열거하고 있는 5가지 유형은 ▲입찰이나 합리적 판단 없는 상당 규모 거래 ▲돈 되는 사업 기회의 부당한 유용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현금과 금융상품 제공 ▲시장 정상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거래 ▲별다른 역할 없는 중간 회사의 통행세 편취다.
이 최고위원은 또 남양유업과 유사한 사태의 방지를 위해 집단소송제의 조속한 처리와 징벌적손배해상법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는 "남양유업 방지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특히 가장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은 집단소송제도"라고 했다.
아울러 "집단소송제도는 소액 소송에 막대한 소송비용과 기간(2∼3년)을 허비해야 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며 "비슷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동시에 피해 보상을 받는 만큼 좋은 변호사들이 막대한 수임료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당 소송 건을 수임하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굉장히 중요한 법"이라며 "지금까지 재벌기업이 자기 하청기업들의 기술을 탈취할 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적용됐지만 이제는 모든 정당하지 않은 불공정행위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확대해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