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국세청 등의 활용 범위를 넓히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FIU법) 개정안이 2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져 재석의원 184명 가운데 찬성 136표, 반대 17표, 기권 31표로 가결됐다.
FIU법은 지난 4월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지만, FIU가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국세청 등에 제공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이를 통보하는 조항을 놓고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처리가 미뤄져 왔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