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종민 기자] 주택·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택 및 상가의 임차인 보호조항을 강화한 법안은 전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재석의원 재석 236명 중 찬성 23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도 재석 240명 중 찬성 238명, 기권 2명으로 압도적인 찬성표를 얻었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안은 임차인에게 변제우선권을 부여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임차인에게 우선 변제한다. 금융기관은 추후 임대인으로부터 이를 상환받도록 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안은 현재 ′철거 또는 재건축′으로만 돼있는 임대차 계약 갱신거절 사유를 ▲건물의 노후·안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기타 다른 법에 의해 철거·재건축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와 함께 임대인이 계약시 임차인에게 철거 또는 재건축에 대한 사전고지를 의무적으로 통보토록 했다.
또 임차인은 임대차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더라도 5년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받는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