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편의점 본사가 건물주와 체결한 가맹점포의 임대계약 조건의 주요 내용을, 정작 해당 점포의 가맹점주와 맺은 계약서에는 누락시켰다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강원도 춘천에서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점주 A씨는 본사가 임차한 건물에 5년 기간의 편의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점포를 1년 넘게 운영해 오고 있다.
점주 A씨에 따르면 본사와 체결한 계약서에는 ‘1년 후 월세 10만원 인상’ 조항이 명시돼 있었다. 하지만 이 조항 외에 당초 본사는 건물주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서 ‘2년 후 재계약시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120만원으로 인상’하는 조항도 있었지만 정작 가맹점주와 체결한 계약서에는 이 사실을 넣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게 A씨 주장이다.
A씨는 “2년간의 임차계약이 만료되면 본사가 제시하는 임대조건을 수용하거나, 그럴만한 여력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면서 “내용이 이러한데 이 같은 2년후 인상조건이 있다는 사실을 애초에 알았다면 누구라도 하지 않을 계약이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본사는 가맹점주가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건물주와 미리 협의해놓고, 가맹점주와의 계약에는 이를 누락시켜 2년 후에 점주를 주저앉히겠다는 의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편의점 운영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각종 위약금 및 인테리어 잔존가, 원상복구비용 등을 부담하게 되고, 이 같은 비용 때문에 점주들은 어쩔 수 없이‘울며겨자먹기’로 점포를 계속 운영한다는 것이다.
A씨는 “내가 본사 담당자에게 계약서 내용에서 누락된 사실을 문제삼으며 사기라고 항의했더니 (건물주와 체결한) 임대계약서 상의 ‘2년 후 재계약 조건’ 부분을 삭제해 수정하겠다고 하더라. 이제와서야 문제를 무마해 보려는 것”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 관계자는 “당초 해당 점주는 건물주와‘2년 후 재계약 조건’이 포함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가, 나중에는 본사와 건물주 간 임대차 계약형태로 변경했다”면서 “본사는 동일한 조건의 임대차 계약조건을 승계하고 당사와 건물주 간 임대차계약서도 점주에게 제공했는데, 몰랐다고 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