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외환위기 당시 도산한 중소기업의 연대보증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이 다음달부터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외환위기 연대보증 채무자 지원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1997년~2001년에 도산한 중소기업에 대해 연대보증 채무가 남아있는 채무자로 원금기준 연대보증 채무금액이 10억원 이하가 지원 대상이다. 이번 채무조정 지원 예상자는 11만3830명, 이들의 채무는 13조2420억원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본·지점 및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 신청을 위해서는 신분증과 주민등록 초본 1부, 외환위기 당시 도산기업 증빙서류 1부가 필요하다.
금융위는 신청을 접수하고 지원대상자로 확인되는 경우 지원여부를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다. 캠코에서 채무를 매입한 후 원리금 감면 등 채무조정을 실시하게 된다. 채무감면율은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인에 대해 연대보증인 수로 나눈 금액의 40~70% 수준이다.
다만 채무조정을 하더라도 상환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채무부담액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채무부담액 최고한도를 별도로 설정하게 된다. 캠코의 채무조정을 통해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파산 등 공적 채무조정과 연계할 예정이다.
빚은 최장 10년동안 나눠 낼 수 있고, 질병이나 사고로 상환이 곤란해지면 최장 2년까지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금융위는 또한 연대보증 채무자의 연체 등 불이익정보에 대한 일괄삭제도 실시한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28일 대상 요건 충족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해 확정지은 1013명에 대해 불이익정보를 일괄 삭제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채무조정 신청기간 중 캠코 신청 접수 창구에서 개별적으로 불이익정보 확인 및 삭제 신청도 접수한다. 접수된 신청 건에 대해 은행연합회에서 불이익정보가 남아있는지 여부를 확인·심사한 후 해당 정보를 개별적으로 삭제하게 된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