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지역주택조합 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돼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의 기회가 확대될 지 관심이 쏠린다. 내달부터 경기도나 인천시에 거주하는 사람도 서울에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조합주택은 분양가격이 일반분양분보다 저렴한 데다 자신들이 사업주체여서 사업 진행이 빠르다는 점이 장점이다. 또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짓지 않아도 되고 청약통장도 필요가 없는 것도 조합주택의 인기를 예고한다. 이런 이유로 건설 업계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2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내달부터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요건 가운데 거주요건이 현행 동일 시, 군에 거주하는 사람에서 광역생활권 단위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동일 생활권역이면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 1가구 소유자는 지역주택조합을 가입할 수 있다.

지역주택조합을 구성할 있는 지역은 ▲서울·인천 및 경기 ▲대전·충남 및 세종 ▲충북 ▲광주 및 전남 ▲전북 ▲대구 및 경북 ▲부산·울산 및 경남 ▲강원 ▲제주 등으로 구분된다.
조합주택 활성화를 가로 막던 지역 거주 요건이 빠져 활성화가 기대된다.
조합주택은 분양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게 최대 장점이다. 보통 사업부지가 확보된 상태에서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기 때문에 대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비용도 들지 않는다.
또한 내달부터 국·공유지가 5% 넘게 포함된 땅에서도 조합주택을 지을 수 있게 돼 활성화가 기대된다. 지금은 국·공유지가 5% 넘게 포함되면 사업승인이 떨어지지 않아 사업을 할 수 없다.
이대열 한국주택협회 정책실 차장은 “아파트 분양사업에서 땅 매입에 따른 금융비용만 줄여도 분양가를 일반분양보다 20%는 낮출 수 있다”며 “도심의 자투리 땅 활용이 가능해 틈새시장으로서의 주택공급 확대는 물론 무주택자가 손쉽게 내 집 마련을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재건축, 재개발보다 개발 기대심리가 낮고 사업장이 대부분 지방에 위치해 인기가 시들해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03년 69곳이 지역주택설립 인가를 받았으나 2011년엔 2곳에 불과했다. 이 기간 사업계획승인도 49건에서 12건으로 75% 감소했다.
이대열 차장은 “2003년 조합원 가입조건이 인접 지역을 허용하다 동일 시, 군으로 강화된 이후 인기가 시들해졌다”며 “부동산 경기침체의 이유도 있지만 조합설립 기준 강화가 발목을 잡을 셈이다”고 설명했다.
다만 도시정비사업과 마찬가지로 조합원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면 사업이 상당기간 지체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또 조합원이 모이지 않으면 사업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정태희 부동산써브 팀장은 “지역주택조합 사업도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절차는 단순해도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다”며 “사업이 지체되면서 분담금이 늘어 실제 실익을 못 보는 사업장도 많이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