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 삼성전자가 애플이 일본에서 제기한 동기화 기술 특허권 침해 관련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본 지적재산권 고등법원 재판부는 이날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미디어플레이어 콘텐츠와 컴퓨터의 정보를 동기화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1억엔(한화 약 1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결정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일본 법원이 애플의 동기화 기술 특허와 관련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당사 제품이 애플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