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정은 기자] 내달 우선주 퇴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종목이 발생할 예정이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상장주식수, 거래량, 시가총액 및 주주수가 시준에 미달하는 우선주의 경우 보통주와 별도로 종목별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기준이 시행되는 우선주 퇴출제도가 내달 1일 시행될 예정이다.
그간 거래소는 우선주 퇴출제도 시행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도시행을 1년간 유예하고 상장법인 대응조치 권고, 제도 시행 안내 등의 과정을 진행해왔다.
이번에 우선주 퇴출제도가 시행되면서 상장주식수, 거래량, 시총 및 주주수가 기준에 미달하는 우선주들은 종목별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의 과정을 밟게 된다.
우선주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기준은 ▲보통주 관리종목지정 ▲30일 연속 시가총액 5억원 미달 ▲반기말 상장주식수 5만주 미만 ▲반기 월평균거래량 1만주 미만 ▲주주수 100명 미만이다.
상장폐지 기준은 ▲보통주 상장폐지 ▲관리종목지정 후 일정요건 미충족 ▲2반기 연속 상장주식수 5만주 미만 ▲2반기 연속 월평균거래량 1만주 미만 ▲2년 연속 주주수 100명 미만 ▲양도제한을 받는 경우 ▲공익과 투자자 보호 상 필요한 경우다.
다만 시행 첫 해임을 고려해 상장주식수과 거래량 요건은 오는 7월 1일~2014년 6월 30일 사이에는 절반 수준인 주식수 2만5000주, 거래량 5000주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주주수는 내달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에 대한 사업보고서 제출시부터 적용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우선주가 퇴출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도 시행 이후 판단해야 하므로 지금 확정할 순 없다"면서도 "올 초부터 지난 20일까지 자료를 기초로 분석한 결과 우선주 148종목 중 39종목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주 퇴출기준이 시행되면서 저유동성 우선주는 관리종목으로 될 경우 주가가 급락할 우려가 있고 상장폐지된다면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우선주 투자자는 해당 종목의 시가총액, 반기 월평균거래량, 상장주식수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서정은 기자 (lovem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