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종민 기자]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상호출자 우회 수단인 순환출자를 활용한 지배력 확장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 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도입했다. 초점은 신규 순환출자에 맞춰졌으며 기존 순환 출자 금지안은 내용에서 빠졌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기존 다른 법안들이 신규 순환출자 뿐만 아니라 기존 순환출자까지 금지하고 있는 것과 달리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토록 했다.
박 의원은 "대기업집단이 무리한 확장보다 내실있는 성장에 주력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지배주주가 아무런 비용부담 없이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를 차단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행 상호출자 금지와 마찬가지로 회사를 합병하거나 채권·채무 관계를 해소할 때는 예외적으로 계열사 주식 소유를 허용하되 6개월 안에 처분토록 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