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하늘 기자]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1.7% 인상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월평균 1570원 증가할 전망이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1360원 늘어날 예정이다.
동네의원과 약국의 토요일 기본진료비도 오른다. 하지만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우선 인상하지 않으며,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가 1.7% 인상됨에 따라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5.89%에서 5.99%로 증가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은 현재 172.7원에서 175.6원으로 인상된다.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는 올해 4월 기준 9만2570원에서 9만4140원으로 1570원이 오른다. 지역가입자는 8만1130원에서 8만2490원으로 1360원이 오른다. 올해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1.6%였다.
이번 보험료율 인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건정심은 현재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 기본진찰료의 30%가 추가 적용되는 가산제를 오는 9월부터 토요일 09~13시까지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1차 의료기관의 진료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는 토요일 가산제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올해 9~10월쯤 시행된다. 다만 가산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 1년 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포괄수가제가 대학병원까지 확대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당초 산부인과의 반발이 있었지만 예정대로 시행키로 했다. 다만 자궁이나 부속기를 적출하지 않고 자궁·난소를 보존하는 자궁근종절제술·난소종양절제술·나팔관 성형수술 등에 대해서는 일정 비용의 30%를 가산해주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포괄수가제에 대해 의료계가 제기한 환자 분류체계·진료비 산정·신의료기술 도입 등에 대해서는 시행 후 협의체를 운영해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임하늘 기자 (bil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