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인천시가 OCI로부터 1700여억원 세금을 추징할 수 있게 되면서 행정소송 둥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고됐다.
17일 인천시 및 OCI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지난 14일 심판관 합동회의를 열고, OCI의 자회사 DCRE가 신청한 ‘등록세 등 지방세 부과 처분 취소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이로 인해 DCRE는 인천시에 세금 1727억원(250억원은 납부)과 가산금 160억원 등 총 1900억원을 내야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번 기각에 따라 국세청도 법인세 2600억원을 추징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OCI와DCRE가 수천억원의 세금을 내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OCI 측은 행정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이다.
DCRE 측은 “그동안 인천시의 부당한 세금부과에 대해 여러 차례 관련법규와 절차에 따라 성실히 소명해 왔다”며 “조세심판원이 기각결정을 한 것은 과세처분청인 인천시가 추가적인 대응이 불가하다는 인천시의 부담을 배려한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시의 지방세 부과(추징)는 조세관련 법규에 기반하지 않은 부당한 행정행위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지방세 추징을 무효화하도록 행정소송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