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국회와 정부에서 약재용이나 식품용 구분 없이 모든 인삼을 인삼산업법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의계와 약계는 안전성 확보가 안된 인삼이 한약재로 사용될 소지가 있다며 일원화 반대에 나섰다.
12일 정부와 한의계에 따르면 인삼을 기존과 마찬가지로 인삼산업법 하나로 관리하자는 의료법 개정안이 내주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약재용 인삼은 다른 한약재와 달리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부터 검사, 유통 등이 이뤄졌으나 지난 2011년 한약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만들어진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한약재 관리 규정)이 시행되면서 이중 규제를 받고 있다.
단 이미 인삼산업법 적용을 받고 있고 영세한 인삼재배 농민과 상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 9월까지 적용이 미뤄졌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인삼산업법에 따라 재배된 인삼도 일정한 수준이 확보되면 한약재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법안 처리에 적극적이다. 유예 기간이 끝나면 약재용 인삼도 한약재 관리 규정에 따라야 한다던 입장이던 식약처 역시 입장을 선회했다.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인삼산업법 적용을 받는 인삼은 약재용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약사법 적용을 받아 재배되는 한약재는 약사나 한의사가 관리자로 의무적으로 배치되고 2회의 품질 검사를 거쳐 유통된다.
반면 인삼산업법은 제조관리자가 정해져 있지 않고 품질검사는 한 번만 통과하면 된다. 제조업 기준 역시 각각 허가제와 신고제로 다르다.
회수나 폐기 명령 대상도 약사법은 기준치 이상의 잔류농약과 중금속, 잔류이산화황, 곰팡이 독소, 벤조피렌 등이 검출됐을 경우로 엄격하지만 인삼산업법은 농약 잔류허용기준 초과 시에만 할 수 있다.
이들 단체는 인삼 관리법 일원화가 그간 쌓아온 한약재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무너트릴 수 있고,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인삼산업법이 규정한 인삼 제조와 검사법 등은 한약재 관리 규정에 비해 느슨하다”며 “보다 철저하고 강도 높은 관리 감독이 필요한 약재용 인삼을 행정적 편리함 등을 위해 인삼산업법으로 관리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