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KT&G는 자사의 용역업체 N사가 KT&G 청주공장 부지 매각과 관련해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경찰청이 확인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공무원 금품제공 개입설'을 일축했다.
KT&G는 7일 해명자료를 내고 "경찰측은 N사와 시 공무원 사이의 금품거래과정에 KT&G가 관여돼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KT&G는 성과에 따라 계약서에 명기된 성과급을 지급하면 되었기에, 그 과정에서 회사가 관여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고 부인했다.
이 회사는 "해당 부지는 매입 당사자인 청주시의 용도변경과 관련한 약속 불이행으로 소송이 진행된 바 있다"며 "재판 중재 후에도 시와 협의가 지지부진해 이를 타결코자 부지 매각 관련 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KT&G는 "이에 따라 과거에 회사 소유 부동산 관련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N사를 상대방으로 선정했고 지난 2010년 7월 매각대금과 연동된 성과급을 지급하는 내용의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같은해 12월 KT&G는 청주시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N사는 계약서에 명기된 조건에 따라 회사로부터 성과급을 지급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KT&G는 성과에 따라 계약서에 명기된 성과급을 지급하면 되었기에, 그 과정에서 회사가 관여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KT&G는 "회사는 현재 경찰이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경찰조사 과정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하고 성실하게 소명할 것"이라고 끝을 맺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