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서울시가 15년 이상 된 개인 소유 노후주택의 보수 비용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받는 주택의 소유자는 세입자에게 6년간 임대료를 올리지 말고 전세를 공급해야 한다.
서울시는 오는 10일부터 '리모델링 지원형 장기 안심주택' 시범사업 대상 주택 10여가구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장기 안심주택은 무주택 서민이 주변 시세의 70% 가격으로 최장 6년간 전세보증금 인상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의 임대주택 사업이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대상은 ▲건설한지 15년 이상 된 노후 주택 ▲60㎡ 이하 규모 ▲현재 전세를 놓고 있거나 앞으로 놓을 예정에 있는 전세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를 충족하는 주택이다.
리모델링 공사는 누수부분 방수공사, 내외부 단열공사, 창호 및 보일러 교체공사, 노후한 상하수도 배관 교체공사 등 노후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과 구조성능을 향상시키는 범위로 한정한다. 단순도배나 장판교체, 싱크대나 신발장 등 가구공사 지원은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SH공사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류를 다운 받아 적성한 후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SH공사 매입임대팀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에 한해 7월 중 현장실사 및 심사를 거친 후 8~9월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