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6일 15년 이상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시 최대 3층까지 수직증축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15층 이상 아파트에 대해 3층까지 수직증축할 수 있도록 했으며 14층 이하 아파트는 2층까지만 올려 짓도록 했다. 또 조합원의 사업비 충당을 위해 일반 분양에 해당하는 가구수도 기존보다 최대 15%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다음은 리모델링 수직증축에 대한 문답이다.
Q: 수직증축 범위를 3층으로 정한 이유는 무엇이며 14층 이하를 차별할 필요가 있는지?
A: 수직증축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3개 층이 넘게 되면 기초·내력벽 등 주요 구조부의 보강량이 크게 증가한다. 이렇게 되면 보강설계 및 시공이 어렵다. T/F 논의에서도 전문가들은 3층까지는 일반적으로 기초·벽체의 보강을 통해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다는데 공감했다.
다만 저층일수록 구조에 부담이 더 큰 점을 감안해 14층 이하인 경우 최대 2층까지만 허용했다.
20층의 경우 3개층 증축시 하중이 15% 증가하지만 10층은 3개층 증축시 30% 증가한다. 저층일수록 같은 층수의 증축에도 구조에 부담이 더 크다.
Q: 2~3개층 수직증축을 예외 없이 전부 허용하는 것인지?
A: 법령에서 허용하는 수직증축 범위(2~3개층)는 증축이 가능한 최대 허용범위를 규정한 것이다. 건축물별 수직증축 허용범위는 자체 하중 감소 가능성, 지반상태 등 현장 여건에 따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에서 개별적으로 결정한다.
Q: 신축 당시 구조도면이 없는 경우 수직증축 허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A: 구조도면이 없는 경우에는 기초파일 등의 상태파악이 어렵다. 따라서 정밀한 구조보강을 통한 안전 확보가 곤란해 허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구조도면이 없는 경우 기술적인 한계 등으로 완벽한 도면 복원이 어렵다는 점도 고려했다. 구조도면은 신축 당시 구조도면 만을 인정할 계획이다.
구조도면의 보유여부 확인은 관리사무소나 지자체, 해당 건축물을 설계·시공한 건축사무소, 구조설계사무소, 건설회사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Q: 가구수 증가범위를 5% 확대한 이유는? 도시과밀 측면에서 문제는 없는지?
A: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가구수 증가(15%)에 따른 도시과밀 영향 등을 분석한 결과 가구당 인구감소(분당:기존계획 4.0→2013년 2.7명)로 상하수도·공원·녹지 등 기존 기반시설에 대한 추가부담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별 리모델링 기본계획과 도시계획심의 등을 통해 도시과밀 방지가 가능하다.
Q: 수직증축 허용시 일시집중 등 전세난 방지방안은?
A: 지자체별 리모델링 기본계획에서 계획기간내 단계별·권역별 인허가 물량 등을 관리한다. 이로 일시집중을 방지할 계획이다. 특정지역에서 리모델링 사업 과다집중으로 전세난 등 주거불안이 현저히 우려되는 경우에는 국토부가 지자체에 대해 리모델링 시기 조정을 요청한다.
Q: 가구당 증축면적은 늘릴 필요가 없는지?
A: 최근 소형주택 선호 등으로 전용면적을 늘리고자 하는 수요가 적은 점 등을 감안했다. 이에 따라 가구당 증축가능 범위는 현행수준인 85㎡이하 주택은 기존면적의 40% 이내, 85㎡초과는 30% 이내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Q: 안전진단을 두 번 실시하는 이유는?
A: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직증축 허용범위 결정과 구조안전성 확인을 위해 육안·비파괴 검사 등 1차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이후 주민 이주 후 내장재를 철거한 상태에서 구조도면 내용 확인과 구조 상세진단 등을 위한 2차 안전진단을 추가로 실시한다.
Q: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를 두 번 실시하는 이유는?
A: 본격적인 사업추진 전 수직증축 범위의 타당성 및 구조계획의 적합성을 사전에 1차 평가한다. 이후 사업계획승인시 제출된 실시설계도서의 구조 적합성, 보강공법의 안전성을 2차 평가한다.
Q: 안전진단과 전문기관 검토는 무엇이 다른지?
A: 안전진단은 대상 건축물의 구조 등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 현장에서 각종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또 전문기관 검토는 안전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구조기술자가 설계한 구조설계·보강방법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차이가 있다.
Q: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이 지연될 경우 사업 추진에 지장이 우려되는데, 대책은?
A: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공포 후 즉시 시행토록 해 수립 이전의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기본계획 수립 이전이라도 새로운 법률에 따라 조합설립·안전진단 등의 절차는 이행될 수 있도록 했다.
Q: 수직증축이 실제 가능해지는 시점은?
A: 법령 시행전이라도 리모델링을 원하는 주민은 수직증축 허용에 따른 사업성 검토나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 시행후 조합이 설립된 경우 1~2년후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Q: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장점이 있는지? 큰 장점없이 안전에 위해만 될 경우 허용하지 않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A: 수직증축 허용시 수평·별동증축에 비해 가구수 증가가 용이하다. 이는 주민의 사업비 부담 감소로 이어져 리모델링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이는 공동주택 노후화로 인한 문제점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다.
Q: 주민의 사업비 부담이 어려워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곤란한 단지는 대안이 없는지?
A: 사업비 부담이 어려워 수직증축 리모델링 추진이 곤란한 단지는 주민 불편사례를 선택적으로 개선하는 ‘맞춤형 리모델링’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불편사례별 리모델링 유형, 공법 및 단가정보 등 주민이 참고할 수 있는 맞춤형 리모델링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
Q: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바뀌게 된 배경은?
A: 노후 공동주택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리모델링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수직증축에 대한 요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해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