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5일 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련)가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방통위의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기존에 비공개 처분했던 자료 일체를 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판결내용을 반영해 주주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는 제외하고 주주가 동명이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만을 공개키로 했다.
방통위는 이 같은 내용으로 이날 청구인(언개련)에 정보공개 결정을 통지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공개정보의 범위는 ▲종편 및 보도 채널 사용 승인 관련 심사자료 일체(신청법인들이 승인심사시 제출한 서류) ▲종편 및 보도채널 승인 대상법인의 특수관계 법인 또는 개인의 참여현황 ▲종편 및 보도채널 승인 대상법인의 중복참여 주주현황 ▲종편 및 보도채널 선정 법인의 주요주주의 출자 등에 관한 이사회 결의서 내역등이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통위는 공개 정보와 관련이 있는 제3자(종편 및 보도전문PP 승인신청 사업자)의 비공개 요청이 없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비공개 요청이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최소 30일 이후 공개키로 했다.
방통위는 공개정보의 양이 방대한 만큼 청구인으로 하여금 우선 해당 정보를 열람하게 한 뒤 자료의 사본을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