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홈플러스가 1000개 생필품에 대해 '가격비교 차액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일간 고객들에게 9522만원을 돌려줬다고 4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매일 경쟁사인 이마트몰 가격을 조사해 구매고객에게 경쟁사보다 비싼 상품의 경우, 차액을 현금쿠폰으로 보상해주고 있다.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총 49만9000여명(훼밀리카드 소지 4만원 이상 구매고객)이 해당상품을 구매했으며, 이중 24만2917명이 구매한 해당상품 총 구매액은 경쟁사보다 5억6567만원 저렴했다고 홈플러스는 설명했다.
1인당 평균 2329원을 절약한 셈이며 12만8660명은 경쟁사보다 1인당 평균 740원(총 9522만원) 비싸게 구매해 이를 현금쿠폰으로 보상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2만7725명은 경쟁사와 동일한 가격에 구매해 차액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 기간 홈플러스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9.8%, 방문객수는 3.3%, 객단가는 5.1% 증가했다.
온라인마트 매출은 35.2%, 방문객수는 36.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위축과 강제휴무 영향으로 대형마트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세운 진기록이라고 풀이했다.
홈플러스 마케팅부문장 안희만 부사장은 "대형마트 가격 투명성을 높여 고객의 합리적 소비를 돕고, 혹시라도 경쟁사보다 비싸게 구매하는 경우도 없게 하고자 ‘가격비교 차액보상제’를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별로 차별 없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최저가격 수준의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