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대중문화부] 유명 연예인 광고 돈가스의 등심이 함량 미달로 적발됐다.
검찰은 등심 함량 미달 돈가스를 판매해 이득을 챙긴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김모 씨(40) 등 축산물가공업체 대표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해당 업체 대표 김 씨는 포장지에 표시한 등심 함량보다 16.8% 덜 들어간 들어간 돈가스 611만여팩을 제조, 판매해 76억19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유명 연예인 광고 돈가스 판매 업체 측은 "검찰이 객관적이지 못한 등심 함량 측정 방식을 이용했다"며 "변론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등 실적을 위한 '끼워맞추기식 수사'를 했다"고 억울함을 드러냈다.
유명 연예인 광고 돈가스 함량 미달 보도에 소비자들과 네티즌들 역시 관심을 드러냈다. 이들은 해당 업체와 광고에 참여한 유명 연예인을 추측하며 허탈한 반응을 보였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