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서울시가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 입주자의 소득기준이 오는 6월부터 강화된다.
서울시는 저소득층의 입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 규칙' 개정안을 30일 공포했다.
전용 60㎡~85㎡ 주택의 입주조건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에서 120% 이하로 강화했다. 또한 전용 85㎡ 초과 주택은 월 평균소득의 180%에서 150% 이하로 조정했다.
반면 전용 60㎡ 이하 장기전세주택에는 월평균 소득 70%이하에서 100% 이하로 범위를 넓혔다. 다만 시는 저소득층 입주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소득 70% 이하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임대주택과 관계자는 "저소득층에게 입주기회를 더 많이 주기 위해 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