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오는 6월 1일부터 열차내 검표와 철도역 개집표를 보다 강화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코레일이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3일까지 집중 검표를 실시한 결과 서울-수원 등 단거리 구간에서 총 317명의 부정 승차자가 적발됐다.
부정승차 사례로는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무임승차하는 경우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타인의 정기 승차권으로 열차에 승차하는 경우 ▲승차권을 복사하거나 핸드폰으로 촬영(또는 화면 캡쳐)해 열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밖에 승객이 잘 인지하지 못하는 부정승차 사례로 ▲먼저 승차한 후 승차권을 구입하려는 경우 ▲코레일 이외의 인터넷사이트에서 승차권을 구입해 이용하는 경우 ▲승차권이나 입장권 없이 타는 곳(승강장)에 출입하는 경우 ▲열차에 승차권을 두고 내려 역을 벗어날 때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등이다.
코레일 이같은 경우도 부정승차에 해당되며 부가운임을 징수한다고 설명했다.
코레일은 부정승차 집중 단속 기간에 적발된 부정승차 사례에 처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단속기간에 정당한 승차권을 제시 못하면 약관에 따라 최고 10배의 부가운임을 징수하고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기승차권 위변조 등 악의적인 경우는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할인승차권을 웃돈을 받고 되팔아 부당이득을 챙기는 불법유통업자도 형사 고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밖에 코레일은 오는 6월 1일부터 파격가 할인상품의 열차당 구입매수를 4매로 제한한다. 이는 소수 고객이 할인상품을 대량으로 선점해 선량한 고객이 피해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도 마련됐다.
유재영 코레일 여객본부장은 "부정승차 예방과 올바른 여행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