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결과 적발된 약국은 무자격 전문 카운터를 고용해 지속적으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복약지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약사법 상 약국 내 의약품은 약사 또는 한약사만 판매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대한약사회 요청에 따라 실시됐다. 약사회는 그간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에 대한 자정 노력을 펼쳐왔으나 근절되지 않아 식약처에 관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의약품 관련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관련 단체 등의 자정 노력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