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고종민 기자] 청와대는 15일 미국 순방 기간 성추행 의혹으로 물의를 빚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사진)을 직권면직 처리했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이날 오후 5시 윤 전 대변인의 면직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 10일 대변인 경질을 발표한 동시에 대변인직을 박탈하고 보직대기 발령을 내렸으며, 직권면직 절차를 밟아 이날 면직처리를 한 것이다.
직권면직은 파면 등의 징계면직 보다는 인사상 불이익 수위가 낮지만 청와대가 윤씨를 직권면직한 것은 신속히 이번 사태를 매듭지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윤씨의 경우 공무원으로 임용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만큼 직권면직을 해도 해임의 경우와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가 이날 면직 처리를 완료한 점을 감안하면 윤 전 대변인이 그 사이에 청와대에 소명을 마쳤거나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추측된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직권면직은 공무원 재임용 제한이 없지만 관련 기록이 남기 때문에 윤 전 대변인의 공직 진출은 앞으로도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