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기간 중 성추행 의혹으로 전격 경질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직권면직 절차에 착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윤 전 대변인의 경질이 발표된 날 대변인직을 박탈했고 당일에 보직대기 발령을 냈다"면서 "행정절차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직권면직 절차를 밟았으며 곧 직권면직 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혀 문제가 없이 절차를 밟고 있다"며 직권면직과 관련해 추가적인 문제는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일 대변인에서 해임된 윤 전 대변인은 현재 별정직 가급 고위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행정절차법과 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별정직 공무원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체면 혹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인사권자가 직권으로 면직하거나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윤 전 대변인의 경우 이미 성추행 의혹으로 경질 사실이 공표된 만큼 본인 스스로 사표를 내는 의원면직은 불가능하다. 다만 경질 결정을 내렸더라도 열흘간 소명할 기회를 주도록 규정돼 있어 지난 10일 경질 발표 이후에도 윤 전 대변인의 공무원 신분은 유지되고 있다.
청와대는 윤 전 대변인을 중앙징계위원회 소집 없이 직권면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소명기간이 끝나는 20일 전이라도 직권면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윤 전 대변인이 그 전까지 청와대에 소명을 마쳤거나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충족돼야 한다.
다만 과거 정부가 공무원 소명 기회를 주지 않고 직권면직 처분을 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패소한 사례도 있어 오는 20일까지는 윤 전 대변인의 공무원 신분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