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채무조정시 LTV규제 적용 예외를 인정하거나 한시적으로 LTV를 완화하는 등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후속 조치가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제8차 정례회의에서 ‘4.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후속조치 추진을 위한 업권별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존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을 통해 대출이 신규로 취급되는 경우 신규대출 취급시점을 기준으로 LTV비율을 조정했던 것을 앞으로는 기존 대출의 LTV 비율로 적용키로 했다.
또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에 대한 LTV 비율이 70%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목돈안드는 전세제도 시행에 따라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LTV 규제를 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해 70%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여기다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한 채무조정 대상 여신이 채무조정 후 일정기간 동안 성실 상환되는 경우 자산건전성 분류를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상 근거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이세훈 과장은 “관보 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