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합성ETF 거래상대방 자격이 신용등급 국내 AA-, 해외A- 이상의 증권사로 제한될 전망이다.
14일 한국거래소(이사장 김봉수)에 따르면, 지난 13일 개정돼 오는 20일 시행을 앞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서 합성ETF 거래상대방 신용등급을 복수의 신용평가사로부터 받은 등급으로서 국내평가사 AA-, 외국평가사 A- 이상으로 제한했다.
합성ETF는 주식·채권 등을 편입하는 전통적인 ETF와 달리 장외스왑거래 등을 활용해 거래상대방(증권사)이 지수의 수익률을 제공하는 ETF로, 증권사들은 신용등급 외에도 영업용순자본비율(NCR) 250% 이상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이번 개정에서는 거래상대방의 위험 및 담보관리체계도 손을 봤다.
먼저 복수의 채권평가회사를 통해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을 일별 산출하는 한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은 순자산총액의 5% 이하로 제한해, 거래상대방 부도 시 최대손실가능금액으로서 법상 한도인 10%보다 규제를 강화했다.
또한 현금 100%, 국채·지방채 95%, 기타 상장 사채 85%, 상장주권 80% 그리고 자금 공여가 수반되는 합성ETF(Funded)의 경우 95% 등 담보자산이 유동성 및 환금성을 갖추고 자산별 적정 담보인정비율(할인율) 및 최저 담보유지비율을 준수토록 했다.
이어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 및 순자산총액 대비 비율을 일일 공시하도록 하고,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 담보 보관·평가기관 등의 변경 및 거래상대방 관련 상장폐지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수시 공시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소규모 ETF의 경우, 오는 20일 개정 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2014년 6월 말 관리종목 지정 및 2014년 12월 말 상장폐지 여부를 판단키로 하는 등 소규모 ETF 관리종목·상장폐지 시기 등을 명확히 했다.
이 외에도 한국거래소는 ETF 자산구성내역에 오류 발생 시 신고의무를 신설하고, ETF 질적심사 가이드라인도 제정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합성ETF 도입으로 국내 주식에 편중된 ETF시장에 해외지수 등 다양한 기초자산의 ETF 상장이 가능하고, 국내 금융투자업자의 자산운용능력 제고 및 투자 저변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며 "거래소는 질적심사 강화로 상품성 및 건전성 측면에서 보다 선별된 ETF의 상장과 ETF 관리 및 퇴출 강화로 소규모·저유동성 ETF 난립 방지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합성ETF는 이번 개정 시행세칙 시행 이후 상장 신청을 받아 거래소의 상장심사 과정을 거쳐 이르면 오는 7월 중 상장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