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건강보험증을 빌려주거나 빌려 쓰는 사람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임의계속가입 신청 기한은 2개월 더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할 경우 지금까지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이 내려진다.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은 현행보다 2개월 더 기간이 늘어난다. 임의계속가입이란 직장가입자가 실직 후에도 2년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제도다.
의사 이름을 빌려 요양기관을 개설한 이른바 사무장 병원 운영자도 부당이득 징수 대상에 포함돼 해당 요양기관과 연대해 책임을 지게 된다.
수가 협상 체결은 10월 말에서 5월 말로 앞당겨 진다. 5월 말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6월 30일까지 정하게 된다.
1년 간 500만원 이상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는 가입자의 자료를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할 근거도 마련됐다.
이 밖에 부당이득 징수금과 보험료간 상계 근거가 명확해지고, 약제비 절감 등 보험재정 절감 기여에 대한 장려금 지급 규정도 만들어졌다. 보험료 고지서를 늦게 받은 경우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하위법령 정비가 필요한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 공포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부정수급 등을 차단해 건강보험 재정은 건실해지고 실직자 보험료 부담 완화 등으로 가입자 편의는 높아지는 등 보다 합리적인 보험 제도 운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