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3일 "금융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엄정함이 필요하다"면서 "금융규율을 한번 위반한 사례와 여러 번 위반한 사례를 동일하게 제재하지 않도록 위반횟수·규모에 따른 제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금융회사 및 관련자 등에 대한 제재 등의 규율에 있어 '내용의 적정성'과 '절차의 정당성'을 모두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내용의 적정성 면에서 과태료 등 제재 수준의 적정성이 확보돼야 한다"면서 "소비자 피해규모 등 위반정도에 부합하는 제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개별 금융업법간 동일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수준이 서로 다른 측면이 없는지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신 위원장은 "금융시장의 참여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처분, 검사, 조사 등에 있어 관련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제재 등 불이익 처분시 이의제기 절차 등은 이미 마련돼 있지만, 불이익을 받는 금융회사 등의 입장에서 미흡한 점이 있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