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주택 매입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을 위한 은행 대출이 쉬워진다. 또 분양보증 수수료도 10% 줄어든다.
이에 따라 매입임대사업 활성화와 아파트 분양가 인하가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대한주택보증과 함께 민간 매입임대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입임대자금보증' 상품을 신규 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매입임대자금보증은 매입임대사업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자금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그동안 매입임대사업자는 심사과정에서 동일인에 대한 여신 한도인 '동일인 한도'가 적용됐다. 때문에 최대한도인 담보대출비율(LTV) 80%보다 낮은 선에서만 대출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번 보증상품은 동일인 한도가 배제돼 대출심사가 완화된다. 이에 앞으로 은행권에서도 최대 대출한도까지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 기존 담보대출 금리도 일부 인하된다. 이번 보증삼품은 보증부 대출금리 4% 초반에 보증료 0.5%를 포함한 대출금리가 적용된다. 이는 기존 임대사업자 평균 담보대출 금리인 5.2%에 비해 최대 0.7%포인트 금리가 절감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주택사업자가 분양보증을 받을 때 대한주택보증에 납부하는 분양보증 수수료도 14일부터 10% 인하된다. 분양보증 수수료는 연 0.357~0.725%로 기존까지 0.396~0.805%보다 줄어든다.
이로써 500가구 사업장 기준으로 1억원, 주택업계 전체로는 연간 163억원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주택업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또 민간 매입임대시장이 활성화되고 분양가가 낮아져 서민 주거비 부담도 일부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