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과 임원 등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기업어음(CP)을 발행하는 등의 부정거래행위가 적발돼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아울러 계열회사 임원 및 계열사 등 4명의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혐의 등에 대해선 '수사기관 통보' 조치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웅진그룹 3개 계열사 증권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윤 회장 등 5명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웅진그룹 윤 회장과 대표이사는 해당 그룹의 신용평가등급상 기업어음 발행이 사실상 어려운 수준으로 하향조정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지난 2012년 7월31일부터 8월2일까지 채무상환능력상실 사실을 은폐하는 등 총 1000억원의 기업어음을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자금사정상 기업어음 발행이 되지 않을 경우 즉시 채무불이행상태에 직면하게 되고, 신용등급 하향조정 이후에는 신규 자금조달도 힘든 상황이었다.
또한 윤 회장과 대표이사는 주력 계열회사 매각 등을 통한 웅진그룹 재무구조 개선방안을 포기하고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결정한 상태에서 같은 해 9월 24일 총 198억원의 기업어음을 발행하는 부정거래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윤 회장 및 계열사 임원 등은 '지주회사 회생절차 개시신청' 정보 등을 이용해 공시 전에 관련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손실을 회피하는 등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의 기업어음에 투자하는 경우 CP 발행회사의 위험요인을 면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주회사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은 자회사의 지배구조 및 영업‧경영상황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지주회사의 재무건전성 등에 대해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상장기업 최대주주 및 경영진이 연루된 불공정거래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해 조사를 강화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