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정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선물사들에게 원자재 관련 장외파생거래 중개에 뛰어들 수 있게 허용했다.선물사들은 신규 수익원이 생긴다는 기대에 일제히 환영했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증권업 영업활력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국내 선물사들의 원자재 관련 장외파생거래를 허용했다. 이를 통해 원자재 수입기업들의 안정적인 위험 헤지와 국내 선물사들의 파생거래 역량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그간 국내 선물사는 계열 증권사와의 인가 중복을 피해 장내파생상품(선물․옵션)만을 취급해왔다. 금융당국 또한 동일계열 복수인가 정책으로 추가 인가를 사실상 금지해왔다.
하지만 이르면 다음달부터 국내 선물사도 원자재 수출기업들을 대상으로 장외 파생거래 계약을 취급하면서 활동 폭을 넓힐 수 있게 됐다.
우리선물 관계자는 "선물사들이 원자재와 관련한 거래가 많은 만큼 장외파생거래를 취급하면서 새로운 수익모델이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며 "더욱이 거래 상대방의 결제불이행이 없는 부분에만 중개가 가능해 긍정적으로 바라본다"고 말했다.
삼성선물 관계자도 "국내 선물사들의 활동기반이 넓어진데다 수익까지 낼 수 있다니 나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간 선물사들은 증시 침체로 보릿고개를 겪고 있었다.
조성경 KTB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선물사들의 순이익 규모가 2011년에는 400억원, 작년 1~3분기에는 100억원 수준에 불과했다"며 "삼성선물과 외환선물만 순이익을 낸 것을 고려한다면 대다수 선물사들이 적자수준의 영업실적을 기록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장외 파생거래 중개에 뛰어들면서 선물사들이 얻을 수 있는 최대 수익은 200억원 규모. 선물사들에게 허용되는 부분은 리스크가 없는 단순 중개여서 증권업계 전반에까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평가다.
김정주 금융위원회 사무관은 "장외청산거래소(CCP)를 통해 거래 상대방의 결제불이행 위험을 없앨 수 있는 거래만 중개 허용한다"며 "수익을 내지못해 어려움을 겪어왔던 선물사들 입장에선 일종의 숙원사업이 이뤄진 셈"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정은 기자 (lovem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