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교육부는 교육 과정 부실 등이 드러난 서남대학교 의과대학의 폐지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의대 폐지는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1심 판결 후에 취해진다.
서남대는 지난 2012년 12월 3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 교육부 감사 결과 330억원의 교비 횡령과 이사회 운영 부당, 의대 임상실습 부당 운영 등 13건을 지적받았다. 교육부는 지난 3월 18일까지 지적 사항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으나 대학 측은 모두 수행하지 못했다.
서남대는 교육부의 의대생 학위취소 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며 법원은 지난달 8일 이를 받아들였다.
교육부는 서남대 임원 취임 승인 취소와 함께 임시이사 선임도 단행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남대 의대 감사 결과 임상실습 교육과정 관리와 운영이 매우 부당해 폐지를 추진하기도 했다”며 “단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1심 판결 후에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부실한 의대 임상실습 운영을 막기 위해 위해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