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제일약품(대표이사 사장 성석제)은 B형간염 치료제인 다국적 제약사 BMS의 ‘바라크루드’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6일 밝혔다. 국내 업체가 바라크루드 특허 분쟁에서 이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허심판원 제6부(심판장 신진균)는 최근 제일약품이 출시를 앞두고 있는 ‘엔테카비르 제제’가 BMS의 특허인 엔테카비르 조성물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심결을 내렸다.
바라크루드는 지난 2012년 5월 23일 시장 독점을 인정하는 재심사기간(PMS)이 만료돼 많은 제약사가 복제약 출시를 준비해 왔다. 단 물질특허는 오는 2015년 10월 9일, 0.5mg과 1.0mg 엔테카비르를 포함한 조성물 특허는 2021년 1월 26일 각각 만료돼 특허 장벽이 남아있었다.
이번 심결로 제일약품의 엔테카비르 제제는 조성물 특허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확인 받았다. 따라서 제일약품에서 해당 제제의 완제를 구입하는 업체는 별도의 제제 변경 없이 안정적으로 공급 받을 수 있게 됐다.
제일약품 관계자는 “조성물 특허에 대한 비침해 확인을 조속히 받음으로써 소모적인 특허 분쟁을 줄여간다는 것이 회사의 특허 전략이다”며 “그 결과 국내사 최초로 1000억대 B형간염 치료제인 ‘바라크루드’ 특허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